주정부와 미팅 통해 불합리성 전달 계획
의견 수렴기간 업주들 문제점 피력 당부도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뉴욕 주정부의 네일 업소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중국계 네일 협회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2일 네일 업소들이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 살롱들은 주가 제시한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네일 업소들은 2021년 10월3일부터 적용받는다.
협회는 이 같은 규제가 즉시 적용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회장은 “주정부가 소방국과 빌딩국의 코드에 맞는 규격의 환기 시설을 요구하는데 이를 갖춘 업소의 수는 뉴욕주 전체에서 1%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건물주가 환기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으며 가게를 파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몰 내에서 운영 중인 네일 업소들의 경우 천정을 통해 밖으로 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등 공사 비용과 공사 허가에만 수만 달러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협회는 ▶이번 시행령이 업주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인 시행령이며 ▶매장내 환기 시설을 문제 삼기 전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및 판매자를 규제가 우선돼야 하며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뉴욕한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 설계 업체와 덕트 공사 업체로부터 설치시 문제점 및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 받아 주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정부는 이번 시행령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8월10일까지 받고 있다. 협회는 의견 수렴이 마간되는 대로 주정부와의 미팅을 통해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주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한 네일 업주 및 종업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꼭 영어가 아니라도 한국어 등 모국어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꼭 적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입장을 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령 관련 의견과 입장은 우편(David A. Mossberg, Esq.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 123 William Street, 20th Floor New York, NY 10038) 또는 이메일(David.mossberg@dos.state.ny.us)로 주정부에 보내면 된다.
한편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령은 업소의 크기와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네일 업소에 적용된다. 미용실내에 자리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네일 테이블에도 해당된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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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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