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I-9 미작성 216달러 신분 알고도 채용땐 539달러로
▶ 임금위반 상습 1만달러 훌쩍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노동청(DOL)의 고용법 위반 때 부과되는 벌금이 2배 가까이 인상돼 변경되는 규정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 때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고 채용했다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체류자를 고용했거나 임금규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한 노동청의 벌금이 최대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업주들은 직원의 신상정보와 합법적인 채용을 증명하는 취업자격 증명 확인서(I-9) 양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배형직 변호사는 “지난 6월과 7월 연방 관보에 이민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인상계획이 국토안보부, 법무부, 노동부 등 3개 연방 기관에 각각 고시됐다”며 “벌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봉제 및 요식업계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I-9 폼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이 적발됐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현행 110달러에서 216달러로 2배 인상된다.
미국 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 대한 시민권자의 여권,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확인한 후에 I-9 서류를 반드시 작성, 비치해 놓아야 한다.
또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한 명 당 부과되는 벌금 역시 기존 375달러에서 539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현행 1,100달러에서 1,894달러로 오른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고 벌금은 7,000달러에서 1만2,471달러로 1.5배 높아진다.
배 변호사는 “이번 벌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기습적인 단속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종업원의 미국 내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I-9 양식 작성 때 고용주들이 법집행 기관의 수사관들처럼 철저한 뒷조사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관련서류 복사본을 잘 보관해야 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방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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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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