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업체인 두레해운 소속의 3,978톤 급 유조선 B. Sky호의 문재은 수석기관장(52)이 불법 오염물을 바다에 투척한 죄목으로 30일 징역과 1,50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문씨는 30일의 징역 이후에는 일 년 동안의 보호감찰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보호감찰 기간 동안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
지난 1월 문씨는 바누아투 국기를 달고 대양을 누비던 B. Sky호에서 두 번에 걸쳐 폐유가 섞인 오염물을 최소 528갤런 바다에 바렸으며 내부 신고로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국제법에 따라 정확한 기름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기름기록부를 제대로 기록보관하지 않은 것은 중범죄(felony)로 취급되어 문씨는 최고 징역 5년 혹은 최고벌금 25만 달러가 부과될 수 있었다.
레슬리 고바야시 판사는 이미 두레해운에 75만 달러의 벌금과 20만 달러를 미국 야생동물 보호국에 기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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