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상원에서 금지법안 폐지 31대8로 통과
메인과 오리건, 유타, 뉴햄프셔 등 미국 각 지역의 주 정부가 투표소 셀카 허용안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투표용지에 대한 셀카가 허용될 예정이다.
가주 상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의회에서 투표소에서 셀카를 찍어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폐지를 31대8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마린 카운티의 가주 민주당 마크 레빈 하원의원은 젊은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SNS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 셀카를 투표소에서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 선거법 제 14291조항을 포함해 일부 투표소 셀카 금지법안 폐지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올 1월 폐지법안인 AB1494는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인됐다.
주 선거법 제 14291 조항에 따르면 비밀투표를 끝낸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보이는 사진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소 셀카 허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투표소 셀카는 투표 혹은 특정후보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수정 헌법 제 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유권자들을 보호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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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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