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법안시행 1년… 업주들 아직도 혼동
▶ 파트타임도 해당•진단서 요구해도 안돼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리셉션리스트로 근무하는 박모(38)씨는 몸이 아파 하루 병가를 내겠다고 사무실측에 통보했으나 팀장으로부터 “의사 진단서를 떼오면 병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씨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한인운영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김모(40)씨의 경우 정기건강검진을 이유로 업주에게 하루 병가를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주는“아침에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하면 될 것을 왜 하루를 몽땅 제끼려고 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열을 받은 김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업주를 주 노동청에 고발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가주 내 근로자들에게 연 3일 유급병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가주 유급병가 법안’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인 업주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직원의 유급병가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업주의 유급병가 규정 준수 거부는 주로 마켓, 식당, 세탁소, 의류업소 등 스몰 비즈니스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정당한 병가신청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업주는 규정위반인 줄 알면서도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설마 직원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관련법을 무시할 경우 소송 등에 휘말려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는 병가를 위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하는 것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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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시 유급병가 법규
2006년부터 유급병가제를 실시해온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가주 법규와 양립하고 유급병가시간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measure E)을 찬성 79.51%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유급병가안에 따르면 90일째부터 유급병가가 발생하는 가주법과 달리 샌프란시스코는고용 첫날부터 유급병가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골수나 장기기증 문제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경우 병가한도일을 늘릴 수 있다.
또 주법은 매해 24시간 또는 3일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스몰비즈니스는 최대 40시간, 그외 비즈니스는 7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 직원들은 매 30시간마다 1시간 유급병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주법과 동일하다. 가주 유급병가 법안은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 직원, 임시 직원을구별하지 않고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된다.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어도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주는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적립을 허락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1년에 최소 3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일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4월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가 최소한 6주간 봉급을 100% 받으면서 출산•입양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2017년부터 20인 이상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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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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