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 매입 대형은행들 IRS 세금보고 대조
▶ 한인 모기지사 조사위법때 중범처벌 가능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부 한인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신청 때 소득을 부풀려 서류를 작성하는 편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한인사회 내 대출업체들을 통해 신청된 모기지들 가운데 대형 은행 등이 해당 모기지를 사들이면서 신청서류에 나타난 신청인의 소득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된 세금보고 서류상 소득을 비교하는 실사가 이뤄지면서 차이가 나타나는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득 부풀리기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융자 승인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소득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 문제가 돼 최소 한 곳 이상의 한인 모기기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의 경우 모기지 대출승인 여부와 한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승인 기준에 맞춰 부풀렸으나 이 업체로부터 노트를 사들인 주류 투자기관의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결국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한인 금융권에서는 주택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신청자의 소득증명 서류가 부풀려졌어도 IRS로부터 별도의 세금보고서를 제공받는 등 신청서류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심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 자영업자나 직원수가 적은 개인회사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만들기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융자업체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담당자 지문등록 의무화 등 ‘세이프 법안’(Safe Act)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허위 기재와 같은 범죄 및 부적격 담당자가 거의 사라졌다”며 “하지만 일부 비은행권 융자시장의 경우 주택대출 신청 때 세금보고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부풀려 승인된 대출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주택대출 서류작성 때 세금보고와 비교해 자신의 소득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출승인 후 거짓이 발각되면 대출액 상환은 물론, 최고 30년 징역형 또는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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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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