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무료 사회보장제도 세미나’
▶ 국제협약으로 한국에서도 연금 수령 가능

북가주 부동산 융자협회가 주최한 제2차 정기세미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이미영 공보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북가주 부동산•융자인 협회(KARL•회장 최성우)가 한인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2회 정기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목)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홈타운 부페 별실에서 개최된 이번 하계세미나에는 60여명의 부동산 융자협회원들과 일반 한인 및 전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강사로 나선 이미영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공보관이 강사로 나와 '소셜 스큐리티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은퇴 이후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미영 공보관은 은퇴를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격 획득 방법 ▲본인의 소득과 나이가 급여에 주는 영향 ▲은퇴시기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사회보장 연급 수급자격과 가족/유족 연관 ▲새로운 사회보장 은퇴 전략 등을 광범위하게 알려줬다.
이 공보관은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미국시민이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정년퇴직 연령과 관련 "옛날에는 55세였는데 이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1954년생까지는 만 66세이며 1960년 이후에는 만 67세로 늘어났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미영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은 풀타임 근로자로 최소 10년을 일해야 연금 자격요건이 발생한다"면서 "은퇴연금의 수급 시기는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본 보장액의 75%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줬다. 하지만 정년 이후부터 7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년 8% 인상되니 가급적 은퇴는 늦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셜연금 혜택과 관련해서는 35년간의 소득보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만 일을 하고 세금을 냈다면 5년간의 소득은‘ 제로’가 된다면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기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5년간 일을 했어야 제대로 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이 공보관은 미국이 한국과의 국제협약을 맺고 있는데 사회보장 혜택 점수 충족을 위해 협약된 국가의 근로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크래딧이 6점 이상일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 가능하며 크래딧이 안될 경우 미국 근로소득만으로는 사회보장 혜택 최소 점수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제는 6개월마다 미국에 최소 3개월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전액 한국으로 지불한다고 알려줬다.
한편 부동산 융자협회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제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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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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