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드 푸치가미 주 교통국장(왼쪽)과 백기엽 총영사(오른쪽)가 이게 주지사(가운데)가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하와이 주 교통국이 외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8월 24일부터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필기와 실기 시험 없이 서류 준비만으로 하와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하와이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한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24일 오전 백기엽 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주 교통국장은 주지사실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하와이주 교통국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하와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위해 양측은 2015년 2월부터 협의를 시작했고 상호인정을 위해 하와이 주 관련법을 정비했다. 주 호놀룰루총영사관 유미영 전문관은 “하와이 주는 필기시험면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도 약정체결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했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커뮤니티의 안전을 중시해 갈 것을 강조했다. 포드 푸치가미 교통국장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국가로는 한국이 최초이며 앞으로 일본, 대만, 호주와도 양해각서 체결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백기엽 총영사는 “이민 113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중앙정부와 하와이 주정부가 체결한 최초의 서명이며 더 많은 교류와 협력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포드 푸치가미 교통국장은 “특히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와이에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번 약정으로 번거로움 없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가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총영사관 번역공증이나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신분증, 하와이거주 증명서,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카드 등 서류를 준비하여 하와이 운전면허 지역사무소(DMV)에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시력검사, 사진촬영, 수수료 납부 후 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다. 하와이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출국전 교통국 DMV에서 운전면허증 상호인증서나 아포스티유를 준비해 한국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4현재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131개국이며 미국은 하와이주를 포함해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캘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총 18개 주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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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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