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1,100명 500만달러 피해 당해
보이스피싱 사기 홍수 속에 연방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해 납세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신고도 수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 감사관실(TIGTA)은 IRS 사칭 피해 신고전화를 개설한 이후 총 9만여건의 사기피해 신고전화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 실제로 1,100명 이상이 총 500만여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은 전화는 물론 인터넷 온라인 등으로도 이같은 사칭 사기피해에 대한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각 지역 경찰과 연계해 사기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가장 널리 행해지는 사기유형은 IRS 직원을 사칭해 밀린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선불카드 등으로 돈을 보내라는 수법이다.
연방 당국과 경찰은 이같은 사칭 사기전화가 주로 외국으로부터 걸려오기 때문에 역추적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이같은 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속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칭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특히 지역 경찰들도 소셜미디어 등을 동원해 피해방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웨스트할리웃 지서의 홀리 페레스 캡틴은 “최근 들어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전화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며 “셰리프국도 방지법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녀서는 “IRS는 이유 없이 먼저 전화로 이같은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대부분 문제가 있을 경우 서한을 보낸다”며 “특히 갑자기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임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같은 사기 의심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재무부 감사관실이나 IRS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또 IRS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기승을 부리는 ‘12가지 사기유형’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IRS가 공개한 사기유형 중에는 ▲신분도용 사기 ▲공무원 사칭 전화사기 ▲이메일 피싱 ▲세금보고 대행자 사칭 사기 ▲자선단체 사칭 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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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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