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러운 사이트’에 게재…페이스북과 최초 올린 남성 상대 손배소
영국의 14세 소녀가 자신의 누드 사진이 삭제되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이 소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거부하고 본안 재판 개시를 결정했다고 벨파스트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소녀의 변호인들은 이날 열린 심리에서 소녀의 허락 없이 누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데 대해 페이스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누드 사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페이스북의 '더러운 사이트'에 수차례 올려졌다.
변호인들은 페이스북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추적 기술을 이용해 이 사진이 게재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녀는 문제의 누드 사진을 페이스북에 최초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녀 측은 페이스북과 이 남성이 개인정보를 남용해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변호인들은 사진이 올려졌다는 것을 통보받은 이후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면서 본안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소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간 가디언은 지난 2014년 미국 텍사스의 한 여성이 옛 남자친구가 합성사진들로 만든 이른바 '보복 포르노'를 올린 데 대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에선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베트남전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네이팜탄 소녀' 사진을 '어린이 누드'라며 삭제했다가 비난 여론에 굴복해 지난 12일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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