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내달 3일이후 신규업소 시설설치 의무화
▶ 기존업소 2021년 10월3일부터 규정 적용

뉴욕한인네일협회는 15일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주정부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른쪽부터 유도영 이사장, 이상호 회장, 박경은 부회장.
뉴욕주가 결국 네일 업소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의무와 규정을 지난 6월 발표한 원안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당시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10월3일 이후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 업소들은 주정부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업소들은 5년 뒤인 2021년 10월 3일부터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은 2015년 네일살롱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을 정의한 '국제기계 조항'(International Mechanical Code)을 기반으로 한다.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테이블과 체어마다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배기관은 작업 테이블로부터 가로, 세로 12인치 이내여야 한다. 또한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바깥 공기를 주입하는 환풍시설, 공기를 배출시킬 때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도 설치돼야 한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15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일인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주정부의 일방적인 명령에 찬성할 수 없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회장은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대화를 주정부와 시도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신규 사업장들에 대한 시행날짜로 기존 업소와 같은 2021년 10월 3일 이후로 변경해줄 것,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리스를 못얻어 장소를 옮길시 5년의 유예기간을 줄것, 페디큐어 체어를 규정에서 제외할 것, 환기시설 설치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네일업소 환기시설 뉴욕주 규정본
14일 뉴욕주 정부는 2016년 법령 및 규정본을 공개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지난 8월10일까지 뉴욕주 국무부에 접수된 네일인과 주민들의 의견, 이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5가지로 정리해 규정본을 통해 발표했다.
▶의견1:네일업소내 환기시설이 매장에서 너무 많은 소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채택되면 안된다.
입장: 국무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상의 한 결과 환기시설 설치 증가가 과도한 소음 발생을 유발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설치로 인해 과한 소음이 유발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의견 2: 소수 민족 소유의 비즈니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시행되선 안된다.
입장: 네일 업소 뿐 아니라 미용 관련 업소에서도 네일 작업이 이루어지면 환기시설 의무화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수 민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또한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쿠오모 주지사를 상대로 임금보증채권 관련 소송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당시, 법원은 “네일산업 직원들을 안전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 인종차별이나 이와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도 소수 민족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의견 3. 환풍기를 설치한 업주는 환풍기기계를 만든 회사가 원하는 보존 및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관리 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 반응: 국무부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 대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한다.
▶의견 4: 환기시설 설치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일 업주가 아닌, 건물주에게 요구되어야 한다.
입장: 국무부는 건물주에게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대신 여러 선택이 허용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환기시설 설치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환기시설 후 비즈니스가 더 잘돼 오랫동안 리스를 줄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의견 5: 많은 네일 업소들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화학 성분이 든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기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입장: 냄새를 없앴다고 해도 화학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업소들이 있지만 그 제품들이 정부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명서를 받지 않았으며 손톱을 가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 및 미세 물질을 흡입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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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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