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통보 않고 벌금•이자 105달러 부과
▶ 결제계좌 바꾼 후 깜빡 5만달러 피소도
산타클라라에 거주하는 한인 조모씨는 최근 자동차 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유료도로 이용 벌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라스베가스와 남가주 등지를 방문하면서 유료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프리웨이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벌금을 미처 내지 않은 게 기록에 남은 탓이었다.
조씨는 “지난 2월 한국에서 방문한 친지들과 라스베가스를 통해 남가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카풀 구간이 갑자기 유료도로로 바뀌어 나가는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다"며 "몇 달이 지나도 요금관련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DMV에서 105달러의 추가요금을 내야만 등록 갱신이 된다고 해 꼼짝없이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쿠퍼티노에 거주하는 박 모씨도 최근 새크라멘토를 다녀오면서 680 프리웨이를 유료도로 구간을 운행하다가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현재 북가주 지역에서는 237 프리웨이와 680 프리웨이 일부 구간에서 ‘익스프레스 레인’ 유로도로가 생겨나면서 이들 도로를 이용할 경우 ‘패스트랙’(Fastrak) 기기를 이용해 요금을 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잘못된 상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추후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상황은 북가주지역뿐만 아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곳곳에 유료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남가주를 방문하는 북가주 한인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지난 8월 산호세 거주 이 모씨는 UC샌디애고에 입학한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샌디에고를 방문하던 길에 유료도로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가 추후 요금이 청구된 경우다. 이씨는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가장 빠른 길을 이용해 샌디에고를 방문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도로가 유료도로였다”며 “그 날부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벌금 고지서 2장이 날아왔는데 각각 57.50달러가 적혀 있어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다.
유로도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벌금과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5만 달러 가까이 벌금이 밀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오션사이드에 거주하는 셰리 허튼은 지난 2006년 패스트랙 장치를 설치한 뒤 오렌지카운티 지역 유료도로를 300차례 이상 이용했으나 데빗카드 번호가 바뀌는 통에 패스트랙 계좌와 은행계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벌금 등이 수년 간 쌓이면서 내야 할 액수가 4만9,000달러에 달한 경우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요금납부 장치가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를 통해 2일 내에 별도로 요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만약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건당 5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한 달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광희, 최현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