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이 10월부터 새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캘리포니아의 서류미비 한인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합법적 신원증명 서류가 필요한데, 기존의 LA 영사관 ID는 가주차량국(DMV)의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새로 제작된 영사관 ID를 DMV가 인정, 오는 11월부터는 이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
미국생활에서 운전은 기본이다. 거의 예외 없이 운전을 하지 않고는 직장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장을 보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 지난 1994년까지만 해도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던 캘리포니아가 면허 발급을 체류신분과 연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운전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서류미비자들은 무면허 운전을 불사했다. 뺑소니 사고, 위험 운전 등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다.
이들 음지의 운전자를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면허발급, 보험판매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얻자는 것이 AB 60 즉 ‘안전하고 책임있는 운전자 법’의 취지이다. 무면허 운전의 설움을 겪던 서류미비자들은 2015년 1월의 법 시행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쳤다. DMV가 영사관 ID를 합법적 신분증명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LA 총영사관이 조금만 성의있게 대처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불편이었다.
서류미비자 운전면허법은 2013년 통과돼 2015년 시행되기 까지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총영사관이 가주 당국과 접촉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했더라면 법 시행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보다는 일찍 새 영사관 ID가 나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등 국가의 영사관 ID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합법적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았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총영사관은 깊이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관할 재외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0월4일 시작되는 새 ID 발급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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