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자신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 23일에는 아예 사건 재배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20일에는 진정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배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박씨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해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가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재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지켜볼 일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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