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희 하와이 한인이민연구소
최근 <한국독립문화원> 매각과 관련하여 이를 재매입하여 독립유적지로 보존하면서 한인의 활동회관으로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이 문화원 건물 즉 국민회 옛 총회관에 관한 사실 몇 가지를 밝힌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2월 1일에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공립협회가 통합하여 새로 조직한 단체였다. 지역상 하와이지방총회와 북미지방총회로 나뉘어 있었다. 이 두 지방총회가 1909년 3월 24일에 발표한 「국민회 장정」에 국민회 설립 목적이 “교육과 실업을 진발하며, 자유와 평등을 제창하여 동포의 영예를 증진하며, 조국의 독립을 광복케 함에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지방총회는 1313 밀러 스트리트의 집을 임대하여 회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집은 펀취볼 스트리트 퀸즈병원 건너편 현 주 보건국 주차장의 일부에 있었다. 그 후 국민회는 5,200달러의 건축기금을 모금하여 1914년 12월 9일에1306 밀러 스트리트의 5,682 평방피트 (약 160평) 땅에 2층 건물을 짓고 총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곳은 현 주지사 관저 뒤편 주지사의 주택 자리이다. 밀러 스트리트에 국민회 총회관 기념비석이 설립되어 있다. 총회관은 국민회 활동의 본거지로 국민보 발행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6년 7월 17일에 하와이 정부가 총독(주지사) 관저 확장을 목적으로 국민회 총회관을 2만8,794달러에 매입하게 되었다. 국민회는 매각금에 좀 더 보태서 루크 애베뉴의 집을 구입하고 1946년 10월 13일에 개관식을 가졌다.
새로 이사한 총회관은 1927년에 건설된 집이다. 하와이 주재 폴투갈 총영사의 아들 조지 카나바로가 아버지 총영사 사후 (1914년 사망)에 지은 것이다. 건축양식과 시기적으로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하와이 주 사적지와 동시에 미국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허가 없이는 외형을 개조할 수 없으며 실내 개조도 철저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호놀룰루 시의 토지사용용도 규정(조닝)에 개인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 조건부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모든 규제는 1960년도 이후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도에 이르러 초기 이민자 회원들은 거의 다 사망하였고, 20여명의 2세들이 국민회의 명맥을 이으면서, 회관 내의 침실 아파트를 임대주고 받은 수입으로 회관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새 이민자들이 도착하면서 1981년에 이르러 새 회원이 60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은 총회관을 사교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건물 관리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시 정부의 새로운 용도규제로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부터는 건물 사용자도 거의 없어졌다. 드디어 2002년 1월 17일에 국민회는 이 회관을 한국의 사립 독립문화재단에 55만달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1914년 4,500명이라는 적은 수의 한인인구가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건축했던 총회관에서 이사하여 소유했던 회관도 없는 유명무실의 국민회가 되었다가, 2004년 1월 26일에 <국민회재단>으로 재조직되었다. 국민회재단은 총회관 매각 기금을 자선기금, 장학금 등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경에 하와이대학교 후원재단에 ‘국민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한편,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관련 학자와 공무원은 한국독립문화원 즉 국민회 옛 총회관이 정확하게 “독립운동 사적지” 인가에 대하여 정식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46년 말부터 사용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민회 자체는 독립운동 단체이지만, 해방 후에 이사한 회관이 독립운동 사적지 인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회가 아직 존재하였을 때 국민회의 기록물과 사진 등등의 주요한 유물은 이미 1987년에 개관한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되었고, 지난 달 까지 독립문화원에 남아 있던 유물은 캐비넷, 책상, 태극기 등이었다. 캐비넷에 남아 있던 국민회비 등 영수 카드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에 보관되어 있다. 독립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던 사진들은 하와이 이민 90주년 기념사업회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전신)가 소장한 사진들을 확대/인화한 것이다. 이 회관을 다시 구입하여 한인 단체의 회관으로 사용하려면 시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될 조건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시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다. 전례에 의하면, 1-2년의 기간과 5만달러 정도의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좁은 진입 도로인데, 허가를 받더라도 드나들 수 있는 차량의 크기와 회관 사용시간 등이 까다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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