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 / 사진=스타뉴스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창명(46)이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6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창명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 수치가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고, 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잠적 20여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창명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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