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섰던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이번엔 직장 내 성희롱 항의에 나서고 있다. 미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고용주인 맥도널드 햄버거의 종업원들은 지난 달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15건의 성희롱 사례를 고발한 후 이번 주 전국 30여개 도시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 휴스턴의 한 법원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치폴레에 근무하는 동안 4개월에 걸쳐 수퍼바이저들에게 성희롱 및 성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치폴레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0대 여종업원에게 7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레스토랑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는 9월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성희롱 관련법안을 제정했다. 저임금 노동직의 문제만도 아니다. 언론기업 폭스뉴스에서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전 여성앵커가 2천만 달러의 배상금과 공개사과를 받아낸 것도 지난달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처벌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넓어지는 성희롱의 범위와 함께 피해자와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동료와 상사들이 직장 내 공간만이 아니라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성희롱의 기회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거의 모든 회사가 성희롱 관련규정을 명문화시키고 3분의 2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가 미국이다. 한인 업주들에게도 성희롱은 소홀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넓다. 승진과 봉급인상을 제안하거나 해고와 감봉을 위협하는 고용주나 상사의 성관계 요구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성희롱적인 근무환경’의 정의는 애매하다. 애매하다고 관대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모든 신체적 접촉, 성적인 언어와 시선, 글과 사진과 동영상이 다 해당될 수 있다. 성적인 욕망이나 동기를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희롱의 기준에선 상대가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이 문제가 된다.
“그 정도 농담을 가지고…”란 생각은 버리라는 뜻이다. ‘그 정도 농담’이 자칫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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