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와 이를 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9단독 심리로 각각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에 대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심리를 시작해 올 7월 2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1일 한 차례 더 변론을 갖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또 한 번 이날로 변론 및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해 이시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켰고 배우 활동에 곤란을 줘 재산적 손해를 줬으며 이시영이 성추문의 대상이 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정덕균 대표에게도 악덕 사업주라는 의혹을 더해 유사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또 이시영에 관한 루머가 퍼지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최초유포자가 다른 기자라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라는 점에서 양형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B씨 역시 이시영, 정덕균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A씨와 공모해 증거를 조작했던 점이 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자의 업무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는 점으로 양형됐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A에게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에 이시영의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찌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만난 술자리에서 동영상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찌라시를 작성해 동료 기자와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에 대량 살포한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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