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TSA, 리콜이행 강제규정 시행
▶ 뉴욕, 중고차 구입시 확인 권고

렌터카에 대한 리콜 이행 강제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연방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웹사이트 초기 화면.
안전을 이유로 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리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리콜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시행, 소비자 안전강화에 나섰다. 렌터카 경우, 리콜된 차량은 반드시 관련 수리를 마쳐야만 렌트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이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리콜 통보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존 연방법에는 차량에 결함이 있을 때 차량 제조사는 구매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과 리콜된 차량의 판매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제한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제사항 및 처벌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가 캘리포니아주는 부품이나 기능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차량을 제때 수리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차량등록 기록에 리콜 기록 저장을 의무화 했다. 리콜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 시 리콜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함께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
뉴욕주 차량국은 현재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을 위해 중고차 구입 시 리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강제 규정은 없다.
자동차 전문 애드먼즈닷컴에 따르면 리콜이 결정되면 해당 자동차 제조사들이 일반 우편을 통해 리콜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 차량의 리콜 여부를 곧바로 알게 된다. 하지만 차량 등록지가 실제 사용자의 거주지와 다를 경우, 리콜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드먼즈닷컴 캐롤 라크니트 편집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발송한 리콜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의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지 주소와 실제 사용자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지 주소와 거주지가 같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 차량의 현재 리콜 진행여부와 과거 리콜 기록은 vinrcl.safercar.gov/vin 을 방문, 차대번호(VIN)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인 운영 한 딜러의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는 “자동차 리콜은 귀찮더라도 각 제조사가 지정한 딜러를 방문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지만 대부분의 한인 소비자들은 ▲리콜 통지를 받아도 언어 불편 등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곧 차량을 팔거나 리스 반납을 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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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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