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전 부문에 걸쳐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1개월씩 진전됐으나 가족이민 영주권 사전접수일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사전 접수일(date for filing)은 전 순위에 걸쳐 ‘오픈’상태를 유지했다. 또, 지난달 연방 의회의 임시 예산안 통과로 오는 12월7일까지 시효가 연장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도 사전 접수일과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 모두 ‘오픈’상태를 나타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승인 우선일자는 전월 대비 1개월이 진전된 2016년 7월1일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영주권 사전접수일자가 ‘오픈’상태를 유지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서만 승인 받으면 곧바로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다. 가족이민 영주권 승인 우선일자는 전 순위에 걸쳐 10월 영주권 문호에 비해 1개월씩 앞당겨졌다. <미주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