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알라메다*리치몬드*마운틴뷰 등
▶ 11월 투표서 결정
봇물처럼 쏟아진 베이지역 각 도시의 렌트컨트롤 발의안이 11월 투표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렌트컨트롤 발의안 투표는 알라메다, 리치몬드, 마운틴뷰, 벌링게임, 산마테오에서 치뤄진다. 오클랜드는 기존의 법안에 세입자 퇴거 보호를 확대하고 건물주 인상율을 제한하는 새 발의안JJ(Measure JJ)를 결정짓는다.
주법에 따르면 시는 1995년 2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인상률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새 렌트컨트롤 발의안이 주택위기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테넌트투게더 세입자옹호그룹 디렉터 리아 사이먼-와이즈버그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새 발의안들이 통과되면 5만2,000채 아파트에 거주하는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 렌트컨트롤 발의안들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알라메다와 마운틴뷰는 건물주가 5% 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중재절차를 필히 거치는 발의안도 내놓았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새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유색 저소득층의 퇴출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입장인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는 발의안 부결을 위해 50만달러를 쏟아부으며 렌트컨트롤 법안이 임대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각 도시에서 발의된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오클랜드 발의안JJ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보다 높게 렌트비를 올릴 경우 건물주는 렌트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0년 이전 건물에 적용된 퇴거보호법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며 퇴거는 반드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렌트 조정프로그램과 분쟁을 담당할 렌트위원회 역할을 확대한다. 즉 렌트위원회는 매년 렌트조정프로그램과 법적 최대치 렌트인상률을 세입자들에게 우편고지하며 세입자권리 옹호기관, 변호인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렌트인상률, 퇴거고지 등 렌트조정프로그램 활동을 시의회에 보고한다. 또 청원이나 이의제기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라메다 발의안M1
소비자물가지수의 65%로 연간임대료 인상제한, 퇴거시 건물주가 7,300-1만8,300달러의 퇴거비용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며 사유없이 퇴거 금지.
▲알라메다 발의안L1
건물주가 5%이상 렌트비를 인상할 경우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벌링게임 발의안R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인상률 적용. 이유없는 퇴거시 3달치 렌트비를 세입자에게 보상.
▲리치몬드 발의안L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인상률 적용. 이유없는 퇴거 금지.
▲산마테오 발의안Q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인상률을 적용하나 최대 8%가 넘지 않아야 한다. 이유없는 퇴거 금지.
▲마운틴뷰 발의안V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인상하되 인상폭은 2-5%로 제한. 이유없는 퇴거 금지 위해 임대주택위원회 구성.
▲마운틴뷰 발의안W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시 해결프로그램을 적용하며 매년 5% 초과인상시 법적조정에 따른다. 정당한 사유없는 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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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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