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 임기 2년→3년 연장 논란일듯
▶ 현 회장 “임기짧다”vs일부 “불합리한 일”
회장 자격도 3만달러 낸 시민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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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한인회(회장 토마스 김)가 차기회장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정관개정에 돌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토마스 김 회장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정관개정 제안안을 통과시킨 후 17일부터 23일까지 임원진들의 비즈니스업체와 교회 등지에서 300명의 서명(제27조 1항)을 받아 회칙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제안된 회칙은 언론에 5일 이내 공고해야 하며 한인회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정관상 규정(제 28조 1항)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년 임기로는 할일을 못한다”면서 “1년을 하고 나면 나머지 1년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고 3년 연장 제안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만 35세이상으로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라야 한다는 회장의 입후보 자격조건(22조 2항)이 수정안에서는 보다 구체화됐다.
해당지역에 7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로 ▲최근 10년내 등록일 기준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3년 봉사한 자 ▲최근 10년내 등록일 기준 한인회에 금전적으로 3만달러(한인회 회비, 이사회비, 각종 찬조금, 선거후보등록비, SF한인회 각종 행사 후원금 포함) 이상 기여한 자 ▲지난 3년간 인컴텍스 보고를 지속적으로 한 자 ▲대외관계 및 업무를 위해 이중언어를 할 수 있고 사무적인 업무능력이 검증된 자 ▲한인회 사무실에서 주 4일 이상 주간근무가 가능한 자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김 회장은 “돈선거의 폐단, 회장 승계시마다 문제시되는 인수인계로 업무중단, 회장의 민원업무 감당능력 등을 고려해 회장 자격을 상세화했다”면서 “내 전대인 28대처럼 숨겨놓은 한인회 중복계좌가 발각되거나, 경제력과 민원업무능력이 없는 회장이 당선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언론과 웹사이트 공고 후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이사회에서 거론됐던 안들과 300명의 충분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회장 모임인 한우회에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우회 활동이 미약한데다가 지난 선거에서 중립적이지 못했던 전직회장들에게 실망스러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다음 선거에 당선돼 연임되면 한인회 건물을 증축해 한인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랬다면 회장 자격중 8만달러 도네이션한 자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회장을 뽑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인회장 선거 한번에 10-20만달러를 쏟아붓는 돈 선거보다 평소 한인회에 관심을 갖고 도네이션한 후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3만달러라고 하면 대략 회장 후보군락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권욱순 전 회장은 “해야 할 일이 많다면 2년 임기가 짧을 수도 있다”면서 “정관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한 반면 오재봉 전 회장은 “본인이 출마하면서 정관을 개정하는 사례는 SF한인회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차차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임기 2개월을 남겨놓고 차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마스 김 회장에 따르면 13일 이사회에서 홍성호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관 개정안 확정은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2/3이상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제28조 2항에 공시돼 있다. 김 회장은 아직 정기총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안이 한인회 내부인사들에게 유리한 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기회나 창구가 없거나 취약하다는 점,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2/3이상 참석으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정관상 취약점 등이 문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개정 제안안은 SF한인회 웹사이트(http://homepy.korean.net/~sanfrancisco/www/)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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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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