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총회 없이 이사회서 의결
▶ ‘제안 회칙 한인회 웹사이트 15일 이상 공고해야’ 정관 불구

한우회 회원들인 SF 한인회 전회장들이 현한인회 정관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 앞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관희, 김상언, 박병호, 권욱순, 이돈응, 유근배, 오재봉, 이석찬, 전명선, 전일현 전회장.
공고된지 일주일만에 의결***정기총회도 회장이 안열기로 결정
전직 회장 모임 한우회, 모임갖고 개정안 내용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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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지역 한인회(회장 토마스 김)가 차기 회장 선거를 두달 앞우고 정관 개정에 돌입하면서 전직 SF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한우회(회장 오재봉)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개정확정 의결을 했다.
정관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재적이사 2/3 이상 참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제28조 2항에 공시돼 있다.
토마스 김 회장은 “정기총회를 열 경우 분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기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관 28조 1항에 따르면 제안된 회칙은 한인회 웹사이트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토마스 김회장은 “15일 이상 공고하면 되지 의결을 그 후에 할 필요는 없다”면서 “회칙 최종해석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회는 31일 낮 모임을 갖고 한인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12시 40분 재팬타운 산보 식당에는 현재 생존해 있는 한인회장중 한우회 참석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오인환 전회장과 몸이 불편한 김홍익(24대), 출장중인 이정순(21대) 회장등 3명을 제외한 10명(전명선(2,3대), 이돈응(12대), 김관희(16대), 박병호(18,19대), 오재봉(22대), 유근배(23대), 이석찬(25대), 김상언(26대), 권욱순(27대), 전일현(28대)의 전직 회장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에 공고를 통해 발표된 개정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며 정확한 내용을 갖고 300명의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닌 만큼 개정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인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정관이 아닌 동포사회는 배척하고 현 한인회를 위한 자체 회칙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병호 전회장은 “정회원을 회비 납부자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한인회는 전체 한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이어야 하는데 과연 한인회 관할 9개 카운티 거주 수만명의 한인중 회비를 납부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그동안 미주내 여러 한인회가 시행착오끝에 2년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몇개 한인회를 제외하고 미주총연을 비롯해 대부분의 한인회는 임기가 2년”이라고 밝혔다.
또 회장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자및 시민권자 누구나 입후보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회장 입후보자는 이중언어를 구사해야 하고 주간근무 4일이상 가능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누가 이중언어 능력을 검증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주간근무 4일이상 가능한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개정안의 모든 안이 인재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명선 전 회장은 “한우회가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토마스 김 현 회장은 1일 “한우회가 현 한인회와 단 한번도 접촉도 없었고 한인회 행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고 단 1달러도 도와주지 않다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모임을 갖고 이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한우회 모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분들 말을 참고는 하지만 정관에 따라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대 SF 한인회는 개정안을 통해 회장 임기를 1년 연장하고 회장 입후보자는 시민권자로 제한하며 이중언어를 구사해야 하고 주 4일 주간근무가 가능한자, 한인회에 3만달러 이상 기부한자, 지난 10년내 한인회 임원으로 3년이상 봉사한 자, 지난 3년간 세금보고한 자로 제한하기로 하고 300명의 서명을 받아 언론에 공고했으며 한인회 웹사이트에 지난 26일 올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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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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