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에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head of household 신분에 대해서 혼동들이 많다. 이 신분은 ‘한 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다(IRS 웹사이트에서는 ‘세대주’로 번역).
모든 조건이 같다면, single보다 head of household가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single이면서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언젠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5만개의 head of household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결과, 그 중 20%가 부적격자였다고 한다.
내가 그 감사보고서를 보지 못했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각종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편은 single로, 부인은 head of household로 의도적으로 잘못 보고한 경우도 어쩌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혼자 하고, 부인은 자녀들과 함께 ‘한부모 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저소득층으로써의 각종 건강보험 혜택이나 학자금 혜택, 그리고 Earned Income Tax Credit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부쩍 강화된 EITC감사를 떠나서, 단지 돈 때문에 멀쩡한 부부가 혼자 사는 것처럼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니다.
이곳 한인 교포사회에서, 세무상 ‘한 부모 가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기러기 가족‘이다. 영주권을 가진 엄마는 24세 미만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있고, 영주권이 없는 아버지는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 생활비를 보낸다. 이때, 엄마는 남편 없이 ’한 부모 가족‘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남편과 함께 또는 각자(married filing jointly, separately)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러기 가족의 정확하고 유리한 세금보고 방법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엄마가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대학교 입학원서(common application) 및 학자금 지원서(financial aid)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다. 대학 지원서에는 아버지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세금보고서는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헛갈릴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있는 것이 맞나, 없는 것이 맞나? 대학교가 부모의 세금보고서와 학생의 지원서를 불신하고,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결국 부모도 학생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자녀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동시에 큰돈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남편과 제대로 된 상의도 할 수 없는 엄마의 결정은 더욱 현명해야 한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