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지난달 제기했던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소송에 대해 뉴욕주정부가 4일 뉴욕주 웨체스터지법에 약식판결을 청구했다.<본보 10
월5일자 A1면 보도>
뉴욕주는 이날 제출한 약식 판결요청서에서 원고인 네일살롱 업주 김모(마운트 버논)씨가 소장에서 한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주정부는 우선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학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헌법적으로 입안됐다고 지적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규정이 아시안들이 업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일업계에 대한 인종차별이며, 유독성 화학제품들은 더 이상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IMC코드의 환기시설 기준 등을 제시하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송과 함께 진행중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오는 11월17일 열리는 심리에서 있을 예정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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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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