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신규가입·플랜 변경
▶ 병원•진료의사•처방약 등 충분한 정보 습득 후 결정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보험 신규가입 및 플랜 변경 마감일이 한달 앞(12월7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한인노인들은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무자격 브로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년 이상의 근로기간으로 40점 이상의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신규가입 및 갱신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돼 오는 12월7일 마감된다.
자격을 갖춘 노인들은 이 기간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불리는 ‘파트 A’(병원시설 이용)와 ‘파트 B’(의사진료),‘ 파트 D’(처방약 보험),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등의 신규가입 또는 기존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한인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여러 보험사들이 다양한 혜택 및 장점을 내세우며 한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자격 브로커들이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디케어 보험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는 CMS(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에서 발급하는 보험 판매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메디케어 보험상품 판매자들의 경우 자격조건의 일부만 갖추거나, 자격도 없이 노인고객을 모집한 뒤 보험사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커미션만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경우 가입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없을 뿐 더러 보험가입 이후 에이전트의 애프터서비스를 받기도 힘들다. 최악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보험 가입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KCS 공공보건센터의 김은혜 프로그램 매니저는 "보험회사에 등록된 전문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선택했다가 다음 변경기간인 1년까지 자신의 상황에 유용하지 않은 보험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용하는 보험회사가 있다면 그 곳 담당자를 이용하거나 KCS 시니어센터와 같은 비영리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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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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