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드물다. 일단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바뀌나보다. 특히, 은밀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 앞에서 어떤 세법 공약을 했는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개인 소득세에서는 1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를 없애고, 대신에 표준공제를 3만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한다(싱글은 절반). 원래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것인데, 표준공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면 항목별공제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항목별공제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것이 포함되는데, 이 항목들을 모두 합친 것이 3만달러가 안 된다면, 굳이 항목별공제를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사겠다는 동기는 없어질 수 있다.
둘째,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2017년 기준, 평생 549만 달러까지 비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주정부들도 장기적으로 연방에 맞춰가는 방향이므로, 앞으로 증여와 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자들 중에서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 자격을 취득한 뒤, 미국을 이용한 우회증여 시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공약은 AMT(최저한세)와 개인 소득세의 head of household(한부모 가정) 신분을 폐지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율 구간을 단순화하면서, 세율을 예컨대 부부 과세소득 7만 달러의 경우, 현재 25%에서 12%로 인하한다는 공약도 있다.
마지막으로, C Corp과 S corp, LLC, 개인 사업체 등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세율을 15% 하나로 인하하겠다는 것과 세금 개혁에 대한 공약이다. 너무 느슨하고 구멍이 많은 현재의 세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 도둑질을 해 본 사람이 도둑이 다니는 길을 아는 법이다. 그나저나,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꾸 용돈을 주니까 좋기는 한데, 받으면서도 찜찜할 것 같다. 이렇게 세금을 내려놓고 재정적자는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다. ‘박리다매’로라도 세금이 걷히도록, 경기가 불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
희망으로 출발해도 어차피 힘든 세상. 절망으로 시작할 필요까지는 없다. 낭떠러지에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품은 사람. 희망은 남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한발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지금은 희망이 답이다.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그를 위해서, 그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
문주한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