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들 종업원과 ‘팁 공유’ 분쟁 잦다
▶ 팁 공유 과정도 직원들에 맡겨야
카드로 지불한 팁 다음 근무일 전까지 지불해야
업주는 하루 팁 총액과 지급액 모두 기록해야
롱아일랜드의 한 식당에서 서버로 근무하는 A씨는 팁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업주가 함께 서빙에 참여하며 팁을 나눠가져가기 때문. A씨는 “일반 서버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몇 번 서빙을 했다고 팁을 똑같이 나눠 갖고 있다”며 “본인은 업무에 동참했으니 팁을 나눠 갖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지만, 대목인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더 바빠질 텐데, 팁으로 인한 갈등으로 기운만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팁 관련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업주는 팁을 가져갈 수 없으며 이는 업주뿐 아니라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매니저나 수퍼 바이저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팁을 나누는 ‘팁 공유(tip pooling)’ 과정에 있어서 팁을 분배하는 과정을 직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업주는 절대 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갖는 팁을 나눠 갖는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뉴욕주 노동국의 한 관계자는 “원래는 주인이 팁을 나누는 방법도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최근 나누는 방향 정도는 제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면서 “하지만 절대로 주인이 팁을 나눠 가져갈 수 없으며 업주가 종업원의 팁에 손을 대는 것은 위법”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노동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객이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며, 팁을 크레딧 카드 내역으로 남겼다면 업주는 다음 근무일 전에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결제를 받기 전에 미리 금액을 계산, 직원에게 지급해도 된다. 팁과는 별도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7달러50센트)을 꼭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팁을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서나 합의를 업주와 직원 사이에 체결할 수 없으며, 팁이 얼마이든 간에 업주는 하루 팁의 총 액수와 팁 지급액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팁을 둘러싼 고용주-종업원 간의 분쟁은 언제든지 소송으로 번질수가 있다”며 “업주들이 관련 노동법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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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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