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잘못 다운하면 개인정보 ‘줄줄’ ...개인정보 요구할땐 다시한번 확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본격적인 할러데이 샤핑시즌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샤핑과 관련된 각종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온라인 샤핑이 크게 늘어난 요즘 샤핑객들을 노린 온라인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샤핑 관련 앱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앱을 잘못 다운로드하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악성 바이러스가 설치될 수 있다. 특정 브랜드나 소매업소의 샤핑앱을 다운로드 하기 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검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짜 기프트 카드도 주의 사항 중 하나다.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서 무료나 할인을 앞세워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며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또한 콘에디슨 등을 사칭해 요금을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라며 기프트카드 정보를 묻기도 한다.
선물 배달이 많은 연말 문자나 이메일로 배송될 물품이 있다며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기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때 개인정보를 알리기 전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이 된 물건을 들고 택배 기사로 속인 사기범이 직접 주택을 방문한 후 배송비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샤핑 시즌 온라인에 단기채용 광고를 낸 후 신청을 위해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로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알려져 있는 웹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찾은 구직광고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모든 업소는 계산대 주위 눈에 잘 띄는 곳에 교환 및 반품 규정을 게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30일내 구매 물품에 대해 현금이나 크레딧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뉴욕시 업소는 20달러 이상 물품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5~20달러 사이 물건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수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샤핑 관련 불만 신고는 DCA 웹사이트(nyc.gov/dca)나 전화 311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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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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