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은행(행장 신응수 • 로고)이 2년여 만에 은행 감독당국의 ‘행정제재명령’(Consent Oder)에서 벗어났다.
노아은행은 21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펜실베니아주 은행국(PDBS)으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23일에 받은 행정제재명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노아은행이 이날 공개한 행정제재 ‘해제명령문’(Termination Order)에 따르면 FDIC는 지난 11월8일, 펜실베니아주 은행국은 11월18일 각각 해제를 명령했다.
노아은행 김영만 이사장은 “행정제재명령 해제를 계기로 은행의 모든 역량을 결집, 은행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 후 “특히 불과 2년여 만에 해제조치가 이뤄진 것은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력투구한 이사회 및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아은행은 이번 행정제재명령 해제를 신호탄으로 SBA 론과 상업융자 강화 등 사업 다각화로 자산 5억달러 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응수 행장은 “행정제재에 명시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 행정제재조치가 조기에 해제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한다”며 “이사회 및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행정제재 해제라는 결과로 돌아왔으며 은행 내실과 은행의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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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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