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 등 올해 77개 업체 적발
▶ 봉제협회, 회원사에 안내 포스터 배포

한인봉제협회 최대성(오른쪽) 현 회장과 황상웅 차기회장이 지난 21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봉제업체를 방문해 가주노동청이 배포한 노동법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은 이제 그만”
한인봉제협회가 아직도 일부 봉제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한 노동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업계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인봉제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1~22일 이틀간 LA 다운타운 일대 한인 봉제업체 120여곳을 방문해 가주노동청이 제작한 노동법 안내 포스터를 작업장 내에 부착하고 업주들에게 노동법 준수를 부탁하는 등 노동법 계몽 캠페인을 벌였다.
올 들어 LA 다운타운 등 남가주 지역 봉제업체들을 타겟으로 연방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실시돼 한인 업소를 포함, 총 77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무려 130만여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져 한인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대성 봉제협회장은 “연방 및 가주노동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최저임금, 오버타임 미지급과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부당국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납부하고 있는 봉제업체들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봉제협회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 및 히스패닉 봉제업체가 노동청의 단속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이 명시된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기본적인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지장이 없다”며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봉제업체들이 앞으로 노동법 안내 포스터에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해 모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노동청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일대 봉제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가주 최저 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오다 적발된 경우도 있어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올 들어 남가주에서 적발된 77개 봉제업체 중 65개 업체가 LA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에는 10개 업체, 샌버나디노와 샌디에고 카운티에는 각각 1개 업체가 비즈니스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한편 한인봉제협회는 오는 12월6일(화) 오후 6시30분 LA 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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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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