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러-바이어 모두에 충 실할 의무 있어” 가주 대법원 판결
2007년 12월 홍콩에 거주하는히로시 호리이케 씨는 말리부에 위치한 4베드룸, 6배스룸 하우스를 약 1,230만달러에 구입했다. 대형 부동산 회사인 콜드웰 뱅커 레지덴셜 브로커리지 소속 에이전트소개로 1,500스퀘어피트 크기의맨션을 갖게된 즐거움도 잠시, 바이어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 수리를 위해 고용한 건축가들이 이곳저곳을 재던 중 실제 집의 크기가 1,000스퀘어피트에 못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구입 후 2년이 지나 진실을 알게된 호리이케 씨는 콜드웰과 리스팅 에이전트를 상대로 크기에 비해 비싼 값을 지불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끈 이유는 리스팅 에이전트와바이어 에이전트가 각각 콜드웰에소속된 브로커였기 때문으로‘ 듀얼 에이전시’ (dual agency)에 대한찬반논쟁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6년 이상을 끌어온 소송에 대해 가주 대법원은 최근 “같은 부동산회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동일한 계약 건을 다룰 때는 바이어와셀러, 양측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같은 회사에 소속됐지만 서로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더라도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전트들이 리스팅을 함과동시에 바이어 측 브로커로 일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커미션 수입을 다른 회사와 나누지 않고 모두 독식하게 됨에 따라 양측 모두에게 신탁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가 됐다.
실제 원고인 호리이케 씨는 콜드웰 베벌리힐스 오피스의 바이어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겼고 해당 매물을 리스팅한 이는 콜드웰 말리부 오피스의 에이전트였다.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신탁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를 판결받은 리스팅 에이전트는 최근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뒤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결과가 유지돼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리스팅 에이전트는 말리부 지역 세무서가 해당매물의 면적을 9,434스퀘어피트로 인정한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약 1,500스퀘어피트로 리스팅해결과 적으로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재판부는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로 원고에 대한 신탁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후 법원의 판단이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바이어에 대한 신탁의무가 없더라도 리스팅 에이전트는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치러야 할 부동산의 가치를 가름할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명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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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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