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들이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
▶ 환급금의 퍼센티지로수수료 요구 해도 ‘No’ 서류 무조건 믿지말고 꼼꼼히 살핀 후 사인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납세자 및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납세자는 단 한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고, CPA 등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납세자의 60% 이상이 세금보고를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세금보고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 중인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짚어본다.
■ 세금보고 서류를 꼼꼼히 리뷰한 뒤 사인하라
세금보고 서류를 연방국세청(IRS)에 접수하기 전 납세자는 서류상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서명을 해야 한다. 세금보고 대행자를 100% 믿고 서류에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 이해되지 않거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물어보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야 한다.
■ PTIN 없으면 ‘빨간불’
연방법상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PTIN)만 있으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IRS에 제출할 수 있다. PTIN 신청 수수료는 50달러에 불과하며 15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PTIN을 취득할 수 있다.
CPA들은 이구동성으로 “납세자, 특히 자영업자의 절대다수가 제3자에게 세금보고를 의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IRS가 발급하는 PTIN이 없거나 세금 환급금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할 경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 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하고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고 정정을 요구하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대방이 ‘정직한 실수’(honest mistake)를 저질렀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세금보고 대행자의 실수로 IRS로부터 페널티와 이자를 물어낼 것을 통보받는 경우 세금보고 대행자 본인이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IRS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보고 대행자가 고의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관계를 청산하고, IRS에 불평(cpmplaint)을 접수하도록 한다.
■ 세금보고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세금보고를 하라고 IRS는 조언한다. 마감일이 임박해서 서류를 작성할 경우 그만큼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IRS는 경고했다.
소셜번호와 주소, 공제항목, 환급받을 계좌의 라우팅·어카운트 번호등을 정확히 기입하되 같은 항목을 두 번씩 체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조인트 리턴’ (joint return)을 제출할 경우 꼭 배우자도 함께 사인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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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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