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베이트는 고인의 유언장의 유효성을 결정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게 분배하는 법적 과정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버지니아에서의 프로베이트에 대해 알아 보겠다.
Q: 어느 법원에서 이스테이트를 열어야 하는가?
A: 고인이 마지막으로 산 permanent home이 있었던 카운티/시티의 프로베이트 법원에 열어야 한다.
만일 베이케이션 홈이 플로리다에 있어 일년에 몇개월씩 플로리다에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고 버지니아의 페어펙스 카운티에 permanent home이 있었다면 페어펙스 카운티의 프로베이트 법원에 열어야 한다. 또한 요양원 (nursing home)이나 어시스트 리빙 같은 곳에 옮긴 후에 사망을 했어도 permanent home이 있는 카운티/시티의 법원에 열어야 한다.
Q: 유언장이 없더라고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는가?
A: 유언장의 유무가 프로베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재산 사이즈이다. 버지니아에서는 personal property가 5만달러일 경우 small estate로 취급된다. 만일 혼자 소유한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거나 은행 구좌를 payable on death, 소유한 부동산에 transfer-on-death deed로 미리 해두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 저절로 transfer 된다.
Q: 버지니아의 프로베이트 과정은 순서는 무엇인가?
A: 일단 사망 진단서, 유언장, 재산 목록 등을 들고, 법정 이스테이트를 열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때 재산 목록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프로베이트 세금도 내야 한다. 유언 집행자가 임명이 된 후에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유산을 받은 상속자가 보통 임명됨) 30 일 안에 상속자/수익자 (beneficiary)에게 임명장을 보내야 한다. 임명 4개월 안에 인벤토리를 법원에 내야 한다. 인벤토리를 통해 고인의 사망 시 재산/빚의 상세 사항을 법원에 알린다.
또한 어카운팅을 내야 한다. 어카운팅은 이스테이트를 정리할 때까지 1년 마다 법원에 내는 서류로 , 고인의 재산 변화를 보여 준다. 이스테이트의 사이즈가 작으면 first and final 어카운팅을 파일만 하고, 이스테이트를 정리하게 된다. 유언 집행자는 고인의 마지막 세금 보고와 이스테이트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또한 이스테이트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유언 집행자는 고인 재산의 5% 까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703)74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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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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