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일을 달려왔다. 이제 2016년 풀코스의 피니쉬 라인이 고작 20일 뿐. 이 지점에 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맘때가 되면, 날짜 선택이 곧 연도의 선택이 된다.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파는 것도 그렇다. 클로징 날짜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단 하루차이지만, 세금면에서는 1년 차이다. 오늘 사업체를 처분한 것과 한 달 뒤에 한 것은 달(month)의 문제가 아니라, 연(year)의 문제다.
세법은 어차피 매년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는 이번에는 확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말할 자신은 없지만, 12월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세금만 따져서 그렇다.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보유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연방(IRS) 양도소득세율은 총 과세소득이 467,000달러가 넘으면 20%, 그 이하면 15%다. 물론, 75,000달러 미만은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다(부부 기준, 금액은 반올림). 여기에 250,000달러(이하 MAGI 기준)가 넘으면 추가로 내는 3.8%의 오바마케어 순투자소득세와 311,000달러가 넘으면 생기는 1.2%의 'Pease'세(항목별 공제의 3%를 삭감)까지 감안하면, 총 세율은 25%까지 올라간다. 뉴욕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로 절반(50%)을 냈다는 소문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내년에 트럼프 공약대로라면, 최소한 3.8%의 순투자소득세 만큼은 줄어든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년의 양도소득세율이 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이번 12월에 팔아서 미리 높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
다 떠나서, 금년 12월에 팔면 그 세금은 당장 내년 4월에 내야하지만, 계약은 오늘 하더라도 클로징을 내년 1월에 한다면, 세금은 2018년 4월에 내도된다. 클로징 날짜 몇 주 미룬 것이, 세금 납부를 1년 미룰 수 있다.
그렇다고, 세상에 세금만 있나. 세금이 전부는 아니다. 가격이나 거래 조건, 나의 상황 같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세금 좀 절약하려고 눈치만 보다가, 시세가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팔기 힘든 지긋지긋한 가게라면, 세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던지고 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세금은 그 다음 문제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나마 쉬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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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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