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년 기획-되돌아본 2016 한인경제 <3> 퍼크 악몽에 시달린 세탁업계

지난 10월 열린 공청회에서 뉴욕주환경보호국이 퍼크기기 사용 장소 제한 규정을 주거용 뿐 아니라 전체 건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 태스크포스 출범, 단속 강화 발표
대책 마련 위해 숨가쁘게 돌아간 한 해
퍼크 유해 논란 재점화로 뉴욕 한인 세탁인들에게도 올해는 가슴 졸이는 한해였다.
지난 5월 경제 전문지 ‘크레인스 뉴욕’이 뉴욕주 드라이클리너스 업소들에서 사용 중인 퍼크의 유해성에 대해 대서 특필한 후, 두달 만인 7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단속을 위한 태크스포스 출범을 발표하면서, 한인 세탁업계가 네일업계에 이어 주정부 단속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에 업계가 휩싸였다.
특히 지난해 뉴욕타임스의 네일 업계 보도 후 쿠오모 주지사의 태스크포스 출범 및 규정 강화를 발표, 올해는 세탁 업계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 것.
쿠오모 주지사는 당시 태크스포스 출범과 함께 소매 업종의 노동 착취 등 근무 환경 실태 조사 뿐 아니라 세탁업소들의 퍼크 유해성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퍼크 사용 규제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쿠오모 주지사가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한 직후, 맨하탄 업소들을 중심으로 뉴욕주 환경국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화학 제품의 밀봉 여부와 직원들의 근무 시간표 등 확인에 나서면서 업계가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게다가 뉴욕주환경보호국(DEC)지난 10월 퀸즈와 롱아일랜드에서 개최한 퍼크 세탁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에서 세탁소의 퍼크 기기 사용 장소 제한 규정을 주거용 건물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포함, 모든 건물에 적용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강화된 규정이 추가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인 세탁업계는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회장 박상석)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뉴욕주의 현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을 퍼크 기계 사용을 2020년 12월 21일까지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부가 일찌감치 퍼크 기계 사용 단속에 나서는데다 규정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협회는 한인 세탁업소들에서의 퍼크 기계 교체를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공동 구매 사업 및 정부 보조금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동 구매 희망 업주들의 사전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들을 찾아 뉴욕주정부로부터 대체 솔벤트 기계 구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
뉴욕시환경보호국(DEP)도 지난 10월 한국어 버전의 드라이클리닝 허가 요건 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 퍼크 기계 교체 및 역류 예방 장치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한인 세탁 업주들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상석 회장은 “세탁인들이 퍼크 기계 유해논란으로 올 한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다행스럽게도 10월 공청회 이후 주정부로부터 규정 강화 등 추가 소식은 아직 없다. 법의 시행에 앞서 약 7만5000달러에 달하는 대체 솔벤트 기기의 교체 비용의 일부분이라도 주정부에서 꼭 지원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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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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