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지역에서 오늘(22일) 대대적인 순찰 음주단속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돼 한인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호세(SJ) 경찰국은 22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산호세시 곳곳에서 최대한의 순찰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차량들을 색출하는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나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 만료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적발하는 특별단속이 폭넓게 전개될 예정이라고 경찰국은 설명했다.
SJ경찰국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벌금과 구속,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며“술을 마신 뒤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 1,155명이 사망하고 2만4,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SJ경찰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단속기간내 술자리를 가질 경우 술을 마시 지않은 운전자에게 차량을 맡기거나 우버, 리프트, 택시등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