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SF 유급출산휴가 시행”
▶ 공용화장실 의무화*균등 임금 확대
새해부터 가주 최저임금이 10.50달러로 인상되며 베이지역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또 가주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이 의무화되며 인종이나 민족배경에 따라 임금이 차별되는 것도 금지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6주 유급출산휴가가 미 최초로 시행된다. 2017년 변경되는 규정들을 미리 살펴본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10.50달러(SB3)로 50센트 오르며, SF시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4달러로 1달러 인상된다. 실리콘밸리지역의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산마테오가 일제히 12달러선으로 오르는 가운데, 마운틴뷰와 서니베일은 13달러로 인상된다. 또 오클랜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CPI)을 반영해 새해부터 12.86달러(현12.53달러)로 소폭 오른다. 지난달 2019년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시의회서 통과시킨 산호세는 새해 1월부터 10.50달러(현 10.30달러)로 오른 후 2017년 7월부터 12달러로 인상된다.
■남녀 공용 화장실 의무화
2017년 3월 1일부터 가주내 모든 공공장소와 각 정부기관 공공화장실을 모두 남녀 공용(all-gender) 화장실로 변경하는 것이 의무화(AB 1732)된다. 성별 구분을 없앤 화장실은 성적 소수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규정됐다. 법안이 발효되면 건물 인스펙터나 정부관계자들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종업원 배경조사에서 청소년 체포기록 제외
현행법은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체포 또는 구금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해부터 발효되는 AB 1843 법안은 기존의 종업원 범죄기록 제외법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체포, 구금, 기소 기록을 질문하거나 이를 근거로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의료기관 고용주는 취업신청자에게 알리고 최근 5년간 성범죄 및 마약관련 범죄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균등 임금 확대
2017년부터 성별뿐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인종, 민족배경에 따라 임금이 차별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SB1063)한다. 또 이전 급여만으로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격차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AB1676)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들이 취업신청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주는 올해 고용주가 신청자의 급여 기록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캘리포니아주는 부결됐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쉴 권리
2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노동청이 정한 양식으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AB2337).
피해자들은 메디칼 치료와 법적 소송을 위해 일정기간 쉬는 것이 가능하다.
■차량공유 운전자 범죄기록 체크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회사 운전자들의 범죄기록 확인이 요구된다.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기타 특정 범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채용이 금지된다.
■고용계약서의 타주법 적용 금지
SB 1241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하는 논쟁에 타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법은 새해 1월 1이리 이후 체결, 수정, 연장, 중재 합의를 포함하는 고용계약에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유급출산휴가 시행
2017년 1월부터 50인 이상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SF시 사업장에서 유급출산휴가가 시행된다. 휴가 기간 봉급 중 55%는 근로자들이 낸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만든 보험 기금에서 나오며 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는 최소한 6주간 봉급을 100% 받게 된다. 한편. 35인 이상 피고용인 사업장은 2017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1월부터 유급출산휴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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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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