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논란을 빚었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무력 사용 억제와 관련된 법안이 21일 통과됐다.
SF경찰위원회는 뒤에서 목을 조르는 초킹동작과 운행중인 차량에 발포를 금지하는 제재사항이 이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줄리어스 트루만 커미셔너는 새로이 허용되는 동작의 시범을 보이며 “현재 사용되는 진압 방법은 경동맥을 막아 자칫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들어 발생한 총기 과다 사용과 관련해서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총격을 제한해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위원회와 경찰 노조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운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잡음 없이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토니 채플린 SFPD 국장대행은 “몸집이 작은 경관들이 자신보다 큰 용의자를 제압하는데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총기사용이 억제될 경우 진압봉과 페퍼 스프레이가 무력화 됐을시 범인을 체포할 대체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며 “현장의 상황은 항상 급변하기에 규정으로 매어 놓을수 없다. 베를린과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테러가 SF시민을 향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2일 오전 현재 경찰노조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작년 베이뷰지역에서 5명의 경관에게 집단 총격을 받고 사망한 마리오 우즈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1995년이후 21년만에 행해진 경찰의 무력행동 제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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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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