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주재원도 한국내 주소 유지
▶ 해외 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에 공개
내년부터는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지고,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등 재외동포 관련 일부 제도들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유학생•주재원 한국주소 유지
내년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등이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주소를 출국 전에 읍•면•동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국가장학금 신청제도 변경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학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신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미국 등 해외지역에 체류하면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입영 대상자들의 신원이 1월부터 최초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국외여행 허가 및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동안 병무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협조 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후 소명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병역의무를 기피했는지 소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최종 공개 인원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사항 등 6가지 항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실시 확대
한국 외교부가 범죄경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생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www.apostille.go.kr)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민원인이 자택에서 직접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이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해외 체류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쓰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 관련 서류 14종을 자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등 해외지역에서의 행정업무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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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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