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윌에 고용된 장애여성들이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이스트베이 굿윌과 제휴로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비영리단체 칼리데드(Calidad Industries) 수퍼바이저를 성희롱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EOC에 따르면 야간근무 담당 수퍼바이저가 장애여성 5명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굿윌 대변인도 2012년 여러명이 이같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수퍼바이저는 3년전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EEOC는 성희롱당했다는 근로자들의 보고가 계속 이뤄졌음에도 칼리데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수퍼바이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EEOC는 또한 두 명의 매니저가 희생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다가 보복을 당해 비난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EOC는 미지급 임금 보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추가 위반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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