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지역의 음주운전 단속이 30일(오늘) 실시된다. 지난 16일부터 신년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경찰국은 30일 시 곳곳에서 최대한의 순찰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차량들을 색출하는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음주운전자나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 만료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적발하는 특별단속이 폭넓게 전개될 예정이라고 경찰국은 설명했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음주운전 단속시 사고가 최대 20%까지 감소한다”면서 “음주운전 체포 빈도가 높은 곳에 검문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또 캘리포니아 운전자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 충돌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약물 복용(14%)이 음주(7.3%)보다 앞섰다면서 처방약이나 처방전없이 구입한 약을 복용하거나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벌금과 구속, 면허취소, 보험료인상 등 엄청난손실이발생한다”며”술을 마신 뒤에는 우버, 리프트, 택시등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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