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토가 수면 클리닉 운영자 2명 260만 불 벌금
사라토가에 위치한 수면 클리닉 체인에서 위조된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액을 토해내게 됐다.
29일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사라토가에서 수면 클리닉 체인을 운영하는 아나토쉬라반 모스토우피폴(58)과 타나 나이더(58) 등 두 명은 라이센스 및 인증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베이 스립 크리닉 기술자가 수행한 수면 검사를 메디케어에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검찰은 또한 일부 테스트가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이뤄졌으며 모스토우피폴과 나이더는 수면증 제공 업체가 의료기기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위반하면서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수면실험실을 공유한다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메디케어의 위조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의 오랜 수사 끝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2백6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연방수사국의 스티븐 레이얀 요원은 성명을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는 자신의 의료전문가가 적절한 허가를 받았으며 서비스가 완전히 승인된 시설에서 제공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위조 청구 소송은 엘마 F. 드레서씨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면서 시작됐는데 드레서씨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260만 달러중 약 545,000달러를 수령하게 됐다.
이번 위조 청구 등록을 인정한 모스토우피폴과 나이더는 기존의 메디케어 등록에서 해지됐으며 앞으로 3년간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공급 업체로 재등록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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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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