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해 6월 건강보험 항목에 아편류 약물중독 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개혁안은 뉴욕주 재정국(DFS)이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해 제공하는 소•대규모 플랜과 개인 및 가족플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례로 건강보험 회사는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호흡곤란 진정제로 쓰이는 ‘날록손(naloxone)'등과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6월 뉴욕주 내 늘어가는 아편류 약물 남용문제를 위기로 규명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뉴욕주 보건국이 올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편류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47% 증가했으며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26곳에서 약물중독 사망자는 지난 5년간 2배로 늘어났다.
한편 뉴욕시 보건부는 올해 2월 약물 남용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날록손을 별도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본보 2월 2일 A2>한 바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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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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