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김철준 법률 사무소’(The Law Office of John C. Kim)에 파산을 의뢰한 한인 이모씨는 5년이 지난 2016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판결문을 받았다. 은행에 빼앗길 것으로 예상했던 자신의 소중한 집을 지킨 것은 물론 파산 의뢰 당시 빚이 40만 달러가 넘었는데 5년 만에 빚은커녕 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생긴 것.
이씨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김철준 변호사를 만나면서 오히려 인생이 역전됐다”고 밝혔다.
이 케이스 관련, 김철준(사진) 대표 변호사는 “‘챕터 13’으로 잘 해결됐다”며 “이씨처럼 파산을 통해 모기지가 연체된 집도 얼마든지 지켜낼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법에 의해 '채무구제기관'(DEBT Relief Agency)으로 지정 돼 있는 김철준 법률 사무소는 지난 20년간, 2,000건이 넘는 케이스를 처리하는 등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사회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파산 전문 법률 사무소다.
김철준 변호사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현재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채(개인)가 많거나, 재정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는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준 법률 사무소에서의 첫 상담(Consulting Fee)은 무료다. 특히 타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수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철준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파산 액션이 한층 더 빨라진다. 법원에서 주택 경매 날짜가 나오면 이를 90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것. 때문에 파산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철준 법률 사무소는 “경매 처리 기간이 대폭 줄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하지만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소중지 등 경매에 부쳐진 집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철준 법률 사무소는 ▲빚 독촉 해방 ▲부채 탕감(부채 조정) ▲차압 방지 ▲모기지 조정 ▲소송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연하며 거주하는 방법 ▲숏 세일이나 경매를 통한 집 정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사무실 내 이선재 변호사 등이 ▲클로징 등 부동산 관련 업무와 ▲이민 ▲이혼 관련업무 등도 다루고 있다.
한편 부채 조정과 관련해 김철준 대표 변호사는 “크레딧 빚 삭감보다 중요한 것은 조정 이후의 관리”라며 “소장을 받았거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과의 페이먼트 리스케줄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준 법률 사무소 대표번호 718-539-1100
플러싱 163-10 Northern Blvd. #201 플러싱
브루클린 50 Court St. #708 브루클린
뉴저지 120 Sylvan Ave #200 잉글우드 클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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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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