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총기규제 강화
▶ 아동카시트 법 확대*성폭행범 처벌 강화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하고 10발 이상 탄창 소유 금지, 성폭행범 징역형 등이 엄격히 규제되거나 강화된다. 또 아동카시트 법이 확대되고 학교 마스코트나 팀 이름으로 ‘레드스킨’ 사용이 금지된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주 주요 법들을 미리 알아본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는 올 1월 1일부터 10.50달러(SB3)로 50센트 오르며, SF시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4달러로 1달러 인상된다. 실리콘밸리지역의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산마테오가 일제히 12달러선으로 오르는 가운데, 마운틴뷰와 서니베일은 13달러로 인상된다. 또 오클랜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CPI)을 반영해 새해부터 12.86달러(현12.53달러)로 소폭 오른다. 지난달 2019년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시의회서 통과시킨 산호세는 새해 1월부터 10.50달러(현 10.30달러)로 오른 후 2017년 7월부터 12달러로 인상된다. 또 엘세리토는 12.25달러(현 11.60달러), 리치몬드는 12.30달러(현 11.52달러), 새크라멘토 10.50달러(현 10달러)로 인상된다.
■10발 이상 탄창 소유 금지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총기사고 등을 단절하기 위해 총기 규제법이 새해부터 강화된다. 탄창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 구매가 금지된다. 즉 총알이 10발 이상 들어있는 탄창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탄약 구입자는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탄약매매는 라이선스를 소유한 업소에서만 할 수 있다.
■트렁크에 총기 보관
연방수사국(FBI) 등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도난당한 총기가 무고한 시민들의 살인무기로 악용되는 등 허술한 총기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 발의된 SB 869 총기 보관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제리 힐 주상원의원(민주, 산마테오)이 발의한 이 법안은 권총을 차안에 두고 자리를 비울시 보관함에 넣어 잠근 후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인들에게 적용된 법규가 법 집행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폭행범 처벌 강화
지난해 스탠포드대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가 무의식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6개월 복역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후 통과된 법안(AB2888)으로 성폭행범에게는 예외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 터너에게 선고됐던 보호관찰이나 보석 등이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마스코트 ‘레드 스킨스’ 금지
인디언 비하 용어로 인식되는 ‘레드스킨스’(Red Skin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주 공립학교의 스포츠팀 이름이나 마스코트에 이 단어를 뜻하는 글자나 디자인,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세 미만 유아 카시트 차량 반대방향으로
2세 미만(40파운드 미만) 유아 카시트는 차량 반대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1세 미만, 20파운드 미만 유아에게 적용됐던 차량 반대방향 설치안이 새해부터 확대 실시된다. 8세 이상 57인치 이상이라면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첫 위반 벌금은 기본 100달러다.
■앨러지약 ‘에피펜’ 판매 확대
앨러지약으로 알려진 상비약 ‘에피펜’에 대한 판매가 확대된다. 즉 대학, 일반 비즈니스 업소, 사업체들도 에피펜을 구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에피펜 제조사인 밀란사가 가격을 폭등시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건축관련 규정 강화
2015년 6월 버클리 아파트 발코니 붕괴 참사를 계기로 건설업체의 하자나 부실공사 전력 공개가 새해부터 의무화된다. 버클리 발코니 붕괴 아파트를 건설한 S 건설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 전 3년 동안 발코니 하자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당해 2,650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규(SB465)로 제정됐다 .
■인신매매보호법 강화
새해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매춘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고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SB 1322)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그동안 길거리에서 성매매에 나서는 미성년자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또 법정 밖에서 증언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에서 15세로 상향시켰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