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불구속은 수사팀이 결정한다…특혜 제공·원칙 훼손 불가”
▶ 범죄인 인도청구 추진…여권 반납명령 전달, 1주일 후 여권 무효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유라 씨 [AP=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름의 개인 사정을 봐달라는 주장이지만 특검팀은 중대 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거듭 확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씨의 불구속 보장 요구에 관해 3일 "정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팀은 정 씨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 씨가 그사이에 자진 귀국을 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 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4주간 연장된 상태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께 외교부가 정 씨에 대한 영사면담 결과를 전해오자 구속·불구속 결정은 어디까지나 수사팀이 범죄 혐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수사 대상자와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기본 70일로 한정돼 정 씨의 조기 자진 귀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사태를 몰고 왔고 삼성 등 대기업 후원, 이대 입시 비리 등 각종 비위 의혹과 맞물린 '최순실 게이트'의 엄중함과 다른 수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칙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대학 입시·학사 과정의 특혜 등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린 정씨에게 다시 수사 과정에서조차 '특혜'를 주거나 '특별 대우'를 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외교부는 정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고 약 1주일 후 정 씨의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께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가 곧 발령되고 정 씨가 인신보호 청구 등 이에 저항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 씨를 국내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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