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으론 어려워” 개 정법안 발의됐지만 여 야 입장차 미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4~6월쯤 실시될조기 대선 때 재외국민이 과연 투표할 수 있을까?”요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 중에 이같은 궁금증을 제기하는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행법으론 재외국민의 조기 대선 투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을개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준비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지난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새해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현행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에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궐위로 인해 2017년 봄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없다. 재외국민의 투표에 참여하기어렵다면 대선의 공정성·정당성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국민이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유 확정’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발의했다.
심 의원은 “조기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권을 배제한다면 평등권과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반대하지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과 2012년 대선 당시 재외국민의표심이 야당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표심이 진보와 야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개월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2월까지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가능케 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차질 없이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려면 조기 대선 실시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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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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