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지난 8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인근 각 주정부의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연방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오늘은 뉴욕주의 2017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9달러 70센트. 2017년도에 바뀐 뉴욕주 최저임금이다. 작년보다 70센트 올랐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별, 직장 규모별, 그리고 업종별로 차등을 두었다. 여러 개의 최저임율(minimum wage rate)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아래와 같이, 금년부터는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과 회사 규모가 큰 회사에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상식적으로도 같은 뉴욕주라도 맨하탄의 최저임금이 캐나다 국경 근처 회사와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1주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각 최저임금의 1.5배(overtime rate)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업종(misc. industry) 중에서 네일 가게로 범위를 좁혀보자. 손님들로부터 별도로 팁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최저임금은 더 낮아도 된다는 취지다. 1시간당 평균 팁이 아래 각 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이 얼마씩 낮아진다.
맨하탄에 있는 전체 직원 10명의 네일가게를 가정해보자. 그 가게의 어느 직원이 이번 주에 실제로 번 팁이 1시간당 평균 3달러라면, 이번 주에 그의 최저임금은 7.95달러가 된다.만약 1시간당 평균 팁이 첫 번째 도표와 두 번째 도표의 중간이라면, 팁 크레딧(tips credits)을 감안한,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앞의 직원의 경우에, 만약 지난주에 실제로 받은 손님 팁이 1시간당 평균 2달러라면, 지난주에 대한 그의 최저임금은 8.90달러가 된다.
도표가 많아서 이해가 쉽지 않은데, 직원(최저임금 규정상 employees) 숫자가 10명인 뉴욕시에 있는 네일가게를 가정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다. 어느 직원의 팁이 1시간당 팁이 1.60달러 미만이면 그의 최저임금은 10.50달러(도표1), 팁이 2.55달러 이상이면 그의 최저임금은 7.95달러(도표2), 그리고 그 중간이라면 그의 최저임금은 8.90달러(도표3)가 된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하기 바란다. 그나저나 오늘 칼럼은 글보다 도표가 더 많다. 이런 칼럼이라면 하루에 10개라도 쓰겠다. 확실히 말보다 숫자가 10배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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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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