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분만에 조기 종료…민소법 대가 이시윤 前재판관 참관 눈길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의 당부에 짤막하게 대답한 것을 제외하면 9분 내내 양측 당사자나 대리인의 입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무거운 심판정 안 공기 속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자리에 놓인 물컵으로 목을 축이는 동작도 유난히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평가받는 이 날 첫 변론기일의 대심판정은 박 대통령의 불참 예고에도 방청석이 상당 부분 채워졌다.
헌재는 총 112석 규모의 심판정에서 사전 추첨으로 일반 방청객에게 44석을 개방하고 추가로 10석 방청권을 당일 현장에서 배부했다.
이날 아들과 함께 심리를 참관한 이세윤(43·여)씨는 취재진에 "아들이 '당일 헌재에 가면 방청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줘 함께 오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 유형준(12)군은 "(기일이) 너무 금방 끝나버려서 아쉽다"며 "5일과 특히 최순실이 (증인으로) 오는 10일에 꼭 오고 싶다"고 했다.
유군의 말처럼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5일과 최씨 등의 신문이 예정된 10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및 대리인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법리 공방도 5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주요 증인 출석에 대비해 차후 변론기일에 헌재 안팎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영입을 희망했던 원로 법학자이자 국내 민사소송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방청석에서 목격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감사원장도 지냈던 이 전 재판관이 펴낸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법조인의 필독서로 꼽힌다.
이 전 재판관은 "소송법 학자로서 이 자리에 왔다"며 "역사적 이벤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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